-“중앙과 지방의 이민정책 협치로 소멸위기 극복할 것!”… 양 기관 의기투합
-국가 백년대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전라북도-법무부 손잡아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 비자발급·정착지원·생활개선·사회통합 등 상호협력

[투데이안]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축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됐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처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공감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전북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를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한 성과를 거뒀고, 지자체 최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로서는 첫 업무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내년에 있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전북이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라북도는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농생명산업 등을 통해‘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으로, 계절근로·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 활용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돼,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지원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협약식 후 열린 차담에서도 김 지사와 한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 추진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상호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면서 “지역의 인구형태, 산업형태, 외국인 주민형태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유학생과 지역특화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특화비자사업은 기업과 외국인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기업의 재참여 의사가 크다”라며, 대상지역의 규모와 확대 시행을 한 장관에게 건의했고,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가 가능한 지자체장 추천 숙련인력비자 전환량의 전북도 확대도 적극 건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국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이므로,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완주군 삼례읍의 딸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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